일상

7월부터 서울서 ‘이 행동’ 하지마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SM_SNAIL 2025. 4. 11. 09:2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시가 오는 7얼부터 서울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9일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참새, 까치, 까마귀,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으로, 서식 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나 위생 문제를 유발한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 유지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에는 서울숲,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원은 물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곳이 포함됐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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