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반려인 주목"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놓치면 과태료… 마감은 언제?

SM_SNAIL 2025. 5. 1. 17:00

반려인 주목"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놓치면 과태료… 마감은 언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자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자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신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2차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호자나 주소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앞서 동물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9116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