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애플페이 추진(상)] 단말기 보급과 리베이트 이슈
현대카드 주도 도입 3년 차
단말기 이슈 여전히 물음표

◆ 애플페이 2년, ‘창조적 파괴’ 없었다
4일 지급결제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NFC 기반 EMV 결제 지원 단말기 보급 규모는 약 30만개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의 약 10% 수준이다.
사실 애플페이 단말기의 낮은 보급률 이슈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된 문제다.
◆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배타적 사용권 포기
사실 정 부회장이 처음부터 창조적 파괴 이론 기반 시장 파급 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다. 당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계약을 통한 국내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단말기 보급을 위해 가맹점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대카드의 발목을 잡은 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을 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금융위원회가 NFC 단말기 무상 보급 이슈와 관련해 “특정 카드사만 결제가 허용될 경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지위를 포기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5년인 지금도 보급률은 여전히 낮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