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 허용… 수탁시장에 최대 수혜 전망

SM_SNAIL 2025. 2. 18. 09:06

금융당국 허용범위 두고 고심
하반기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제3의 관리기관 활용 권고 유력
법인 중개 서비스 수요 증가할 듯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법인계좌로 가상자산을 소유·매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들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해주는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매매 가이드라인 논의

1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은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매도·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해킹 및 횡령 방지를 위해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투자자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3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등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 한 만큼,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금융사 제외) 총 3500여개사 대상으로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작, 올 하반기 발표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관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과 상장기업 공시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 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기관투자자 거래량 비중이 높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지난해 4·4분기 기준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량이 개인 거래량의 3.6배다"라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법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만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활성화 기대

법인 투자 상품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올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거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당국이 법인의 거래 가능 종목 제한을 언급한 가운데 글로벌 상장 기업들의 전략적 비트코인 투자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의 비트코인 채택 수요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커스터디는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가상자산 수탁사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 등이 있다. 코다와 케이닥은 각각 KB국민은행과 신한·NH농협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함에 따라 가상자산 수탁사업자들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09539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 허용… 수탁시장에 최대 수혜 전망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법인계좌로 가상자산을 소유·매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들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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