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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친 20대 벌금형 본문
층간소음에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친 2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 문을 둔기로 때려 찌그러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가서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2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둔기로 윗집 현관문을 때려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자 항의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17일 오후 5시께 윗집에 사는 B씨(41)가 층간소음에 대해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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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친 2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 문을 둔기로 때려 찌그러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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