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사업장 쪼개고, 프리랜서 쓰며 '5인 미만' 둔갑 "이러면 누가 법 지키나" 본문
근로기준법 안 닿는 ‘5인 미만 위장’ 대책 토론회...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제재 필요

한 종합편성채널의 유명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근무하는 김서윤(가명)씨. 외주제작사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밤, 낮, 새벽 주말도 없이 근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철야 근무 수당도, 휴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다. 연차 한 번 쓰지 못했다. 그러다 정식 통보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당했다.
그는 부당해고 법적 다툼에 나섰지만, 이 사업장에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하는 벽에 부딪혔다. 김씨가 일한 제작사는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신고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일하는 사업장은 작가 등 2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일했다. 그러나 작가 등 다수 스태프가 프리랜서로 계약돼 있었다.
김씨는 "회사는 그들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를 소급 작성(용역계약서 등)하거나 허위 제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작가들에게 입막음을 시키거나, 거짓말로 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멍을 노리고 눈속임하는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14만 5000곳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입법연구분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노노모 입법연구분과와 김주영 의원실 등은 국세청 자료에 바탕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그 결과 부당해고 금지나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로서 최소한 보장돼야 할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14만 4500여곳의 사업체가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대전의 P카페에서 근무한 김소희씨(가명)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들어 그만두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사업주와 통화하더니 40만원 받고 합의로 끝내라고 저를 겁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다닌 카페는 직원이 20여명이고 이들이 일하는 지점은 3곳이었지만, 점포마다 사업장 등록증을 내고 별개 카페인 것처럼 일부를 '5인 미만'인 것처럼 위장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악용을 막으려면 우선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장)는 위장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발각되더라도 제대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개별 사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판단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판단 태도로 인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위장 사업장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위장 의심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김서윤 씨는 "근로자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지급하는 불법이 만연한데, 위장 프리랜서 고용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3곳 이상의 외주제작사를 넘나들며 일한 10년차 이상의 A 시사교양 PD는 미디어오늘에 "외주제작사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심지어 직원이 1~2명으로 신고한 곳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와 당사자들은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입 모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은 법제정 뒤 줄곧 확대됐지만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해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은 특히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으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특히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얘기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어떤 사업장이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인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고, 업종별로 차이가 상당하기에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문제에 대하여는 보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8983?cds=news_media_pc&type=editn
사업장 쪼개고, 프리랜서 쓰며 '5인 미만' 둔갑 "이러면 누가 법 지키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유명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근무하는 김서윤(가명)씨. 외주제작사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밤, 낮, 새벽 주말도 없이 근무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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