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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반포아파트, 20대가 ‘전액 현금’ 구매…영앤리치일까 증여일까

SM_SNAIL 2025. 3. 15. 21:36

‘2009년 입주’ 반포 구축 대장아파트
같은 성씨 95년·03년생이 현금구매
전액 현금 증여 가정시 세금만 30억원 달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강남권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 반포 등 상급지의 경우 ‘어차피 오른다’는 강한 믿음이 확산하며 부모가 최고 50% 수준의 증여세를 감수하고 자식에게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는 60억2500만원(8층)에 거래됐다. 해당 가구의 소유권은 1995년생 A씨가 70%, 2003년생 B씨가 30%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둘은 같은 성을 쓰고 있어 가족관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써낸 금액은 같은 전용면적 52평 중 최초 60억원을 초과한 값이다. 래미안퍼스티지는 서초구 반포동서 래미안원베일리 다음으로 세대 수가 많은 2444세대의 대장 아파트다. 2009년 입주해 15년이나 된 구축이지만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 사이에 위치해 ‘트리플 역세권’을 누리는 데다 잠원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어 여전히 가격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주목할 점은 아파트 매입 당시 각각 만 29세, 만 21세였던 이들이 60억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점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도의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주소지까지 해당 아파트로 전입을 완료한 상태로 확인됐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실거주하고 있단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두고 아파트값 중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부모의 증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최근 서초구가 강남구보다도 더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목받자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장노년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대표세무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외적으로 금전소비대차(금전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계약)를 인정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려면 자녀가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20대 형제, 혹은 남매가 6억도 아닌 6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사례가 전액 증여에 해당한다면, 수증자(주는 사람)는 취득세분(10억원)까지 모두 합쳐 약 70억원의 현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파트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돼 21억원, B씨는 40%가 적용돼 7억2000만원을 내야 해 결과적으로 둘의 증여세만 30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만만치 않은 세금에도 증여 사례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024년 서초구의 3.3㎡(평)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 대비 10년 만에 209.2%나 급등해 서울시 자치구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분석됐다.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 차익을 내기가 가장 좋은 자산”이라며 “세금 절세 목적으로 산다기보단 향후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며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2528?ntype=RANKING

 

60억 반포아파트, 20대가 ‘전액 현금’ 구매…영앤리치일까 증여일까[부동산360]

‘2009년 입주’ 반포 구축 대장아파트 같은 성씨 95년·03년생이 현금구매 전액 현금 증여 가정시 세금만 30억원 달해 2009년 완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단지 전경. [출처 KB부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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