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알테쉬 침공’ 맞선 세계… 한국도 ‘소액물품 면세제 개편’ 목소리 커져 본문
거세지는 ‘중국 초저가 공세’에
미국,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영국·호주는 부가세 카드 꺼내
EU, 온라인 수입품 수수료 검토
국내서도 면세한도 조정 여론

초저가 물량 공세로 몸집을 키우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수입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소액물품면세제도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 등으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한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과세 형평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관세 기관들에 따르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800달러(약 115만 원) 이하 소액수입물품에 허용되는 면세조치를 이달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 수입품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국들도 부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135파운드(25만 원) 이하 물품의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고, 호주도 2018년 7월부터 1000호주달러(92만 원) 이하 물품에 부가세를 책정하고 있다. 일본은 1만 엔(9만 원) 이하 화물에 대해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면세 한도 조정을 내년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EU에 유입된 150유로(23만 원) 이하 저가 소포 중 91%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내 영세제조업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15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 이하)의 개편을 따져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가 보편화하면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면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소액수입물품의 면세 기준은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 설정됐기 때문에 해외직구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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