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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피한 이승건 토스 대표...금감원, 제재심서 2단계 감경

SM_SNAIL 2025. 2. 19. 12:37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가 이례적으로 경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원, 과태료 6억 2800만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건이 넘는 전자영수증 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사전 동의 없이 토스카드 회원 거래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의혹(신용정보법 위반)을 받은 것이다. 당국은 2년 넘는 조사 끝에 징계를 확정해 통보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 대표와 당시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안 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에선 뒷말이 나왔다. 실제 제재심에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기 때문이다.

감독자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최근 5년간 2건에 불과했다. 2023년 비바리퍼블리카 사례 이전에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원칙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고 징계 수위가 정상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검사한 결과,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이 대표는 연임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었으며, 이 대표의 연임 실패 시 상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출처 : 퍼블릭뉴스/퍼블릭뉴스통신/퍼블릭경제(https://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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