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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탕 들어갔다 3명 감전사…목욕탕 업주 "억울해" 남 탓만 본문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 경찰 과학수사대가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목욕탕에 설치된 안마기 고장으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 목욕탕 업주 측이 안마기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중 안마기의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목욕탕은 1981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전기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데 사고 발생 이후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 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다"며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피해자를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구형이 있기 전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A씨가 운영하는 세종시 조치원 목욕탕 여탕에서 전기가 누전돼 70대 입욕객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3724?cds=news_media_pc&type=editn
온탕 들어갔다 3명 감전사…목욕탕 업주 "억울해" 남 탓만
목욕탕에 설치된 안마기 고장으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 목욕탕 업주 측이 안마기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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