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눈 뜨고 코 베이는' 아파트 관리비···"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만 개정해도 막을 수 있는데" 본문
◀앵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걷은 뒤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겨우 돌려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며칠 전 대구시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2월 10일, 대구MBC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 관리업체가 직원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연차수당을 주겠다며 관리비를 받아 놓고는 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겨우 돌려받은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업체가 돌려주지 않은 관리비는 8개월 동안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꾸려지지 않은 새 단지에서 잘 생기고, 오래된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살피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다는 게 경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종열 초대 입주자 대표회장▶
"새로운 단지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어느 누구가 감독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보도 이후,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사례를 발견하고 소송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구시의회에서는 미리 막을 방법이 있는데도 대구시가 소극적이라는 시의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월 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있은 대구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임인환 시의원은 대구시의 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이 허술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규약에 보면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서울시는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거예요."
전국 광역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해 이 틀 안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구시 준칙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위탁 관리업체가 처음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명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준칙에는 관리업체가 퇴직금, 연차수당을 먼저 받은 뒤 추후 정산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안 지키는 업체가 많고, 입주민은 모르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의견 수렴 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후 정산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 전체 102만 가구 가운데 60%가 넘는 62만여 가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달마다 수십만 원씩 관성적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 관리비가 관리업체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35052?cds=news_media_pc&type=editn
'눈 뜨고 코 베이는' 아파트 관리비···"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만 개정해도 막을 수 있는데"
◀앵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걷은 뒤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겨우 돌려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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