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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2억 빌리면 증여세 0원, 3억이면 과세…왜?[세금GO] 본문
A씨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 걸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달려 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실질적인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나중에라도 부모에게 원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받은 걸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다.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A씨가 2억원을 부모에게서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보자. 2억원에 현행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은 920만원이다. 1년에 920만원을 증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3억원을 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3억원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면 138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돼 증여세 대상이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다면 어떨까. 역시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관건이다. 적정 이자율에서 약속한 이자율을 빼, 원금에 곱해보면 된다. A씨가 부모에게서 5억원을 연 2% 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이자율 4.6%에서 2%를 뺀 2.6%에 원금 5억원을 곱한 1300만원이 1년 동안의 증여분이 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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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2억 빌리면 증여세 0원, 3억이면 과세…왜?[세금GO]
부모와 같이 살던 A씨는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찬스’를 쓰기로 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한 것.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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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대차면 차용, 증여면 증여, 둘 중 하나만 적용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형은 차용인데 실질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주민등록표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함께 살아서 세대 분리가 안 된 것과 유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차용증 작성은 했는데 실질로는 증여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만기 기간이 길다든지, 현저하게 낮은 이자를 적용하여 어느 한쪽이 이들을 본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림 1) 허위 차용증 적발 사례, 국세청
위 사례는 실제 국세청 적발 사례인데, ‘아들 B’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용했다고 소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허위 차용증'으로 밝혀졌는데, 상환기간이 30년이고 이자도 받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듯 차용증 작성만 했다고 해서 가족 간 금전대차 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과 맞게 작성하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즉 ‘제 3자와 거래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차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림 2) 금전대차 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한 양식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의 표시', ‘금액',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하나 성실하게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공증은 ‘선택사항'
간혹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괜찮은 거죠?”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공증이라는 건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내용의 충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앞의 사례처럼 상환기간을 30년 등으로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보다는 차용에 맞게 차용증 작성을 성실히 하시고, 문자 / 카톡 / 이메일 주고받기 / 날짜 등이 표기된 공문서나 종이 신문 등을 옆에 두고 차용증을 함께 사진 찍어두기 등 객관적인 시각을 알려주는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④ 법정이자율과의 차이는 연간 ‘1천 만 원 이하'
금전대차 거래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자가 오가야 합니다. 물론 ‘가족 간에 무슨 이자냐' 하실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연간 4.6%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받기 부담되신다면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간 1천 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렸는데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92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1.6%만 받는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자율 차이는 3.0%(=4.6%-1.6%)가 되고 원금 2억 원에 이를 적용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간 1천 만 원 이하이니 별다른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금 3억 원, 무이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이자율 4.6%보다 4.6% 차이가 나고 원금은 3억 원이니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는 연간 이자 금액은 1,380만 원으로 1천 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⑤ 부동산 취득자의 ‘구매 능력'도 고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에 대해 소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일단 걱정이 되고 ‘혹시 세금 폭탄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세무조사는 아니니 지나치게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소명 요청을 하는지, 더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이트 칼럼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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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knock.co.kr/web-front/community/insight/11127/
😮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어요.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가족간 돈거래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부동산 취득에는 많은 돈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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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087
"가족사이엔 2억까지 무이자로 대출"…알면 유용한 절세팁 | 중앙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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