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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시속 229km' 사망사고 형량은? [그해 오늘] 본문
인천 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
1심 징역 4년→2심 징역 6년[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시속 229㎞로 운전해 그 자리에서 죽였다.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
2021년 3월 8일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44·남)씨의 첫 재판이 시작되자 사고로 딸을 잃은 피해자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을 지날 때 이미 216~229㎞의 속도였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그대로 덮쳤다.
사고 직후 마티즈 차량에는 큰 화재가 발생했고, 마티즈 운전자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B씨는 코로나19 이후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자 인천까지 일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추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비판하면서도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어머니는 징역 4년 선고가 내려지자 “말도 안 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1심 이후 B씨의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었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형을 받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냐”고 말했다. 또 “만취 음주와 229㎞ 과속으로 살인을 했어도 징역 9년을 구형받고, 4년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8229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시속 229km' 사망사고 형량은? [그해 오늘]
“시속 229㎞로 운전해 그 자리에서 죽였다.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 2021년 3월 8일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4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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