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이 친구 어때?” 구직자 평판 조회…“위법 행위” vs “필수 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발표
“구직자가 개인정보 동의 안 한 평판조회 위법”
기업들 “지원자 평가하는 필수 과정”
직장인 A(31)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직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얼마 후 현 직장 상사에게서 “너 이직 준비하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뜨끔한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지만, 상사는 “네가 이직 준비한다는 소문이 회사에 다 났다”며 눈치를 줬다. A씨는 “이직 소문이 난 후 상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직하려고 그러냐’고 놀리더라”라며 “결과적으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평판조회를 하는 게 어딨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업들은 객관적인 구직자 평가를 위해 평판조회는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할 때,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0.4%였다. 응답자의 81.3%는 구직자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불리한 평판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을 묻는 말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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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 근태,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판조회의 문제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평판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구직자의 실력, 성과 만큼이나 올바른 인성 등이 중요한 채용 요건인데, 이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변 동료들의 평가라는 것이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신입채용처럼 다양한 전형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 평판조회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아무리 평판조회를 열심히 해도, 실제로는 인성이 좋지 못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평판조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평판조회를 위해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과연 눈치 보지 않고 비동의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직자들 대부분 채용회사가 평판조회를 할 것이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평판조회는 사생활 개념이 잘 발달한 미국에서도 문제 되는 경우가 없는 채용 필수 조건”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저촉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9713?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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