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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 중 날아든 골프공에 '퍽'… 그물망 없이 골프장 운영한 관계자들 입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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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 중 날아든 골프공에 '퍽'… 그물망 없이 골프장 운영한 관계자들 입건

SM_SNAIL 2025. 4. 11. 20:01

피해자가 턱을 다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한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된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 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C(30)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 10km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골프장에서는 이전에도 외부로 공이 날아간 사례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며 "골프장 측에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는 "2022년 7월 골프장을 인수하기 이전에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자재까지 준비했으나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자재를 폐기하고 원상복구 조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골프장 외곽에 나무 300그루를 심었다"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서 행사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 최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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