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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SM_SNAIL 2025. 2. 4. 01:1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념이지만, 그 용도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공제, 부양가족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며,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요약**
-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한 비용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 **세액공제**: 부과된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vs세액공제, 매번 헷갈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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