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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본문

▲ 일러스트/한규빛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물건 또는 피해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07246?cds=news_media_pc&type=editn
빈집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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