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본문

일상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SM_SNAIL 2025. 3. 12. 14:50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인적공제 전면 손질…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現 10억원 '상속세 면세점', 사실상 최소 20억으로 높아질 듯

이미지 확대
재산상속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으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미지 확대
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ju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50500002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www.yna.co.kr

 

[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75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공제 8억 6천만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6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OECD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조금 더 과세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자녀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받은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는 약 2만 명으로 6.8%.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자 비율은 3%대로 떨어지고 상속세수도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한 뒤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29281?ntype=RANKING

 

20억 집 아내·딸 둘에 상속, 한 푼도 안 낸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75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