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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본 ‘60세’ 정년 연장, “청년 신규 채용 줄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심화...퇴직 후 재고용이 더 바람직” 본문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지난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데 대해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연구를 내놓았다.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서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부터 줄였다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적 대안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다.
8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서울대 김대일 교수가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이슈노트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처럼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두드러졌다. 정년 연장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23~27) 임금근로자 고용률이 6.9%(약 11만명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고령층(55~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늘었다. 고령 근로자가 늘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점차 줄어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한다”며 “정년연장의 혜택이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10년간 노동 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가 14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노동 공급량의 6.4%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한은은 이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GDP)을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 감소폭은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한은은 고령층이 계속 근로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작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평균 약 40%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 조정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계속 근로 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들었다.
한은은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해 퇴직 후 재고용, 즉 정년이 된 근로자와 근로 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연 0.1%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1/3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일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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