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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웰니스

부모와 같이 살던 A씨는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찬스’를 쓰기로 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한 것.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 걸까?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달려 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실질적인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기준이다.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나..
일상
2025. 2. 1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