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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번개장터서 '비타민' 등 거래 연말까지 가능해진다

SM_SNAIL 2025. 5. 4. 06:00

당근·번개장터서 '비타민' 등 거래 연말까지 가능해진다

식약처, '건기식 개인간 거래허용 시범사업' 12월 31일까지 연장
거래액 상한·소비기한 기준 완화…이상사례 등 정보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지난해부터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시작해 이달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장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해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완화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2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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