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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두번 울렸다…‘맥주효모·비오틴 식품’ 효과 없어

SM_SNAIL 2025. 4. 2. 10:01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30개 제품 조사
기능성 인정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어

탈모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식품이 실제로는 모발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탈모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식품이 실제로는 모발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고,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원료를 함유한 제품은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 중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이고 기능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데다 정해진 섭취량이나 섭취 방법이 없다”며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모발 건강 표방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65112?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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