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 비니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성범죄 기습공탁 인정 안한다 본문
앞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는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인 경우,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죽인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기본으로 권고된다.
상당 기간 여러 마리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죽인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에서 2000만원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사육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기본으로 권고된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성범죄 재판에서 판사가 집행유예 여부 등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합의금 등을 받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가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몰래 이를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공탁’도 논란이 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99978&code=61121111&sid1=soc&cp=nv1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성범죄 기습공탁 인정 안한다
앞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는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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