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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지하철 14개 역사 무정차·폐쇄 검토 본문
안국역 전면 폐쇄...6호선 한강진역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한 출입구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정인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데 더해, 6호선 한강진역 등 14개 주요 역사에서도 출입구 통제와 무정차 통과 등을 검토한다.
2일 서울교통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5개 역사(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버티고개역)에 평소 대비 258명 많은 350명을 안전 인력으로 투입한다.
별도로 대기하는 예비 지원 인력 92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역사에 즉시 투입된다.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1일부터 출입구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첫차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전면 폐쇄된다.
안국역과 인접한 종로3가역 4번과 5번 출입구도 4일 첫차부터 전면 폐쇄될 예정이다.
한강진역 등 14개 역사에서는 상황에 맞춰 안전 대책이 시행된다.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한다. 필요시 경찰 인력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이나 통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열차는 증회 운행한다. 비상대기열차와 임시열차가 2·3·5·6호선 각 2대씩 모두 8대 편성돼 상황에 따라 투입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일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해 영업·기술·승무 등 관계 부서장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2일 안국역과 종로3가역, 광화문역 현장을 점검했다.
백 사장은 이에 대해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역사 폐쇄와 출입구 통제 등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40726?sid=103
尹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지하철 14개 역사 무정차·폐쇄 검토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데 더해, 6호선 한강진역 등 14개 주요 역사에서도 출입구 통제와 무정차 통과 등을 검토한다. 2일 서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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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00m 진공 상태 만든다… 학교·주유소·공사장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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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탄력…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정치권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전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곧 사퇴해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가는 등 남은 두달동안 정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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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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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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