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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커피를 건내주다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허벅지 부위에 쏟는 사고가 일어났다. Courtroom View Network 제공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무려 50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등이 보도했다.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
일상
2025. 3. 16.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