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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봉이냐" 또 인상된 카드 수수료

SM_SNAIL 2025. 4. 18. 12:01

병원이 봉이냐" 또 인상된 카드 수수료

업계, 대형병원 2.2%→2.25%…병원계 "경영 힘든데" 불만 팽배

 

상급종합병원들이 의정사태로 줄어든 진료량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은 오히려 병원에 잇따라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BC·신한·우리·현대 등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평균 2.2%에서 2.25%로 인상했다.

 

의료기관은 2012년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수수료율 1.5%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수수료율이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서 수수료율도 차등화됐다.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20%, 종합병원 2.23%, 요양병원 2.30%, 병원 2.29% 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1.95%, 2016년 1.97%, 2019년 2.19%, 2022년 2.2% 수준으로 계속 인상됐고, 3년 만에 또 다시 0.05%가 올랐다.

 

이는 대형마트 1.94%, 통신사 1.80%, 자동차 1.84% 보다 높은 수치로,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 20억원, 종합병원은 5억3000만원 등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빅5 병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524억원에 달했다. 의정사태로 진료량이 급감한 지난해에도 이들 병원의 수수료는 455억원, 각 병원이 평균 91억원을 지불했다.

 

이번 추가 인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의정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도는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랜 병원계 숙원이었다. 특히 병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추가 부담에 고충을 토로해 왔다.

 

때문에 병원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성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계가 원하는 부분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포함이다.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돌보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 필요성에 공감한 정치권도 수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 부여를 시도했다.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 역시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카드업계 반발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학영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재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제21대 국회가 열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잇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조명 됐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도 카드업계의 반발에 부딪치며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다시금 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특수가맹점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의료기관 수수료 우대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병원은 카드업계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도 환자 불편을 우려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계약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 인상분을 진료비 등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고충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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