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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풍으로 그려줘" 가능할텐데…네카오판 '지브리풍' 왜 안될까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범이 모호해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저작물을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AI와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캐리커처 서비스를 운영한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만들어주듯 사진을 올리면 인기 웹툰 작가의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의 조석 작가, '이말년씨리즈'의 이말년 작가, '복학왕'의 기안84 작가가 참여했..

사진→애니 화풍으로 변환4컷 만화도 간편히 생성이미지와 텍스트 동시 처리이미지 제작 장벽 낮춰저작권·일자리 문제도챗GPT로 생성한 ‘딥테크 트렌드’ 관련 ‘디즈니’ 스타일 4컷만화. 챗GPT캡처[서울경제]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 등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꿔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간단한 문구를 입력하면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4컷만화’ 제작 기능도 인기를 끌고 있다. AI가 디자인 작업을 쉽게 만들어 비전문가도 디자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인력의 생산성도 증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반면 A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픈AI는 이달 25일(현지시간) '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은 이..